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 “학교는 쉬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저도 예전에 아이 학교 일정 때문에 헷갈려서 담임 선생님께 여러 번 문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과 학교 운영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자의 날, 학교는 쉬나요?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수업을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주어지는 날이지만,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국공립)이나 사립학교법(사립학교)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학생 역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법적으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학교장이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면 쉴 수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해 쉬기도 합니다. 실제로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일부가 재량휴업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정상 수업을 진행합니다.
대학교는 학교별로 다릅니다.
대학은 학사일정에 따라 수업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휴강하는 경우도 있고, 평소처럼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원 행정실 등 직원들은 쉬는 경우가 많으니, 수업이나 행정 업무는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은?
- 어린이집 : 교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휴무하는 곳이 많지만, 일부는 자체 방침에 따라 운영하기도 합니다.
- 유치원 : 대부분은 정상 운영하지만, 일부는 재량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학원 : 원장 재량에 따라 다르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날, 왜 학교는 쉬지 않을까?
-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만을 위한 유급휴일입니다. 교사(특히 공립)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학생 역시 근로자가 아니어서 학교가 쉬는 날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준비할 점
- 학교 일정 미리 확인하기 : 4월 중순부터 학교별로 근로자의 날 운영 계획이 공지됩니다. 알림장, 학교 홈페이지, 담임 선생님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 돌봄 계획 세우기 : 방과 후 수업이나 돌봄교실은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저학년 자녀가 있다면 하교 후 돌봄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가정 체험학습 활용 : 재량휴업이 아니더라도 사전 신청을 통해 가정 체험학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체험학습을 신청해서 아이와 특별한 하루를 보낸 적이 있는데, 좋은 추억이 되더라고요.
마무리
- 근로자의 날에도 대부분의 학교는 정상 수업을 합니다.
- 일부 학교는 재량휴업일로 쉴 수 있으니, 반드시 학교 공지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 대학,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은 기관별로 운영 방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돌봄이나 체험학습 등 대책을 세워두면 혼란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학교 일정 때문에 매년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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